누가 받나요?

선정 기준

만 65세 이상 + 대한민국 국적 + 국내 거주

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.

2026년 선정기준액

단독가구

2,470,000원

부부가구

3,952,000원

* ‘소득인정액’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
제외 대상

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
* 단, 재직기간 10년 미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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